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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잠든 여성 납치해 성폭행 하려던 40대 영장

등록 2017.01.25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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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이경환 기자 =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A(40·회사원)씨를 준강간미수 및 납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연천군 한탄강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친구 C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지만, 술에 많이 취해 길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C씨는 B씨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위치추적 앱을 확인, 집과 다른 방향인 한탄강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가 알려준 위치정보를 토대로 한탄강변 주변을 탐문하던 중 차량을 발견, 검문검색을 벌여 성폭행을 저지르기 직전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린 것 뿐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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