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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등록 2017.02.08 12:00:00수정 2017.02.08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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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근로자 인정하지 않은 2심 '파기환송'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회사와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파견돼 물건을 판매한 인력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모(43)씨 등 16명이 가방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인 V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은 V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어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V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V사가 박씨 등을 비롯한 판매원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해 오다가 2005년 8월 무렵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같은 해 12월께 퇴직금을 지급한 뒤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판매용역계약으로 맺은 전후에도 판매원들의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이후 2008년 9월까지는 계약에 따른 수수료 비율에 의해 각 매장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지만, 일부 백화점 판매원들에 대한 수수료 비율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판매용역계약을 새로 맺지 않았다"며 "박씨 등과 회사가 협의해 수수료 비율을 정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또 2008년 9월 이후부터 2011년말까지는 용역계약 이전과 같이 고정급을 받았고 2012년부터 다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현황은 명확하지 않다"며 "박씨 등과 회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든지, 종전 용역계약을 새로 작성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은 없고 박씨 등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넥타이와 스카프, 가방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업체인 V사에 2006년 1월 입사한 박씨 등 16명은 근무기간에 따라 459만~199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장근무 및 휴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박씨 등은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서도 "이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박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박씨 등이 청구한 연장근무 및 휴일, 연차 수당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회사가 박씨 등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박씨 등은 사업소득세를 낸 점 등에 무게를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또 다른 판매원 27명이 V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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