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사선 보호장비 미지급 사업주 처벌…미착용 근로자엔 '과태료'

등록 2017.04.0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014 고리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 20일 고리원자력발전소 일원에서 열렸다. 주민 구호소에서 환자의 의복에 방사선 노출로 인해 의복을 폐기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2014.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에 대한 누적 피폭량을 측정할 수 있고, 방사선경보기는 방사선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표시돼 방사선 유무를 눈과 소리로 감지할 수 있다.

 두 장비 모두 방사선 피폭 수준이 높은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는 개인선량계나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을 소홀히한 근로자 3명이 과다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기준 업종별 방사선 작업 종사자 수 및 피폭방사선량에 따르면,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은 2.37mSv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기관(0.55mSv), 생산판매직(0.29mSv), 연구기관(0.02mSv), 원전(0.58mSv)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 의무화가 관련 직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수준 적정관리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