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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30대 공무원 아내 딸 흉기로 내리처

등록 2017.04.21 21:23:37수정 2017.04.21 2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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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술에 취한 30대 공무원이 아내와 딸을 흉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거치고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공무원 A(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37)와 딸(10)의 머리를 집안에 있던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초등학교 6학년 장남(12)도 있었지만 집 밖으로 급히 도망쳤다.

 장남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집 밖으로 피신한 아내와 딸을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술에 취해 어떻에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빚이 많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보면 가족을 흉기로 내리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한 정황이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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