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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갚아' 앙갚음…방화 미수 저지른 70대

등록 2017.04.25 0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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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자신에게 진 빚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터에 불을 지르려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70대 김모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후 3시33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업소 옆 건물 수선집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선집에서 일하는 A씨에게 1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수선집에 가 A씨를 협박할 의도로 불을 지르려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수선집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며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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