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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서 여성 다리 몰래 촬영한 용인시 공무원 '벌금 700만원'

등록 2017.04.25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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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전철 등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용인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소속 공무원 정모(50·5급)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반 판사는 "이 사건 촬영 횟수 및 촬용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8시 17분부터 오후 9시 53분까지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오전 8시 20분께 용인시에서 경전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승강장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21차례에 걸쳐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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