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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모 대학 전 이사 횡령 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17.04.27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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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형사1부(부부장검사 윤대영)는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법인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광주 모 대학 전 이사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25일부터 2013년 5월29일 사이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타 지역 한 업체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중 총 244회에 걸쳐 12억3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금액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점을 내세워 '교수나 교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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