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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매매 알선 업자·건물주 모두 ‘유죄’

등록 2017.05.02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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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대표와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유씨에게 이미지클럽 업소를 임대한 건물주 강모(8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제주시내에 성매매 업소인 이미지클럽을 차려 객실 7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등을 갖춰놓고 이 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에게 성행위 1회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유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강씨는 지난해 3월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유료로 임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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