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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옹호 강사 실명 게시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5.24 20:56:24수정 2017.05.24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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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한양대학교에서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내용의 특강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초빙 강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모욕·명예훼손·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사 A씨는 한양대에서 '메갈리안 논쟁-남성혐오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면서 "남자들은 실질적 가해자", "한남충은 정당한 단어" 등의 발언을 했다.  

 A씨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과 항의가 쏟아졌고,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당시 서울 서초동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에게 살해 당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메갈리안 논쟁이 한창 벌어졌던 때였다.

 A씨의 해명 글을 접한 윤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메갈강사 고발장 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A씨가 강남역 살인 사건 가해자의 범죄 심리 분석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실명과 직업, 직장명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알고 보니 윤씨는 A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논쟁에 대해 고소하거나 고발할 기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고발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과도한 합의금도 요구했다.

 양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위협적인 표현을 써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공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고도 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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