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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편법승계 논란에 주목받는 착한기업 '오뚜기'

등록 2017.06.13 05:00:00수정 2017.06.13 0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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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편법승계 논란에 주목받는 착한기업  '오뚜기'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하림그룹의 편법 승계 논란과 더불어 중견기업 오너들의 비정상적인 경영권 승계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기업 '오뚜기'가 '착한 기업'으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자산 10조원의 그룹을 100억원대에 2세에게 승계한 하림그룹과 자산 1조6500억원대 오뚜기를 상속받으며 상속세 1500억원을 낸 함영준 회장의 행보가 명확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최근 상속세 납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라면값 동결 등의 행보를 보인 오뚜기에 대해 '갓(God)뚜기'라는 애칭을 붙이고 오뚜기를 찬사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선대회장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오뚜기 46만5543주(13.53%)와 계열사 조흥 주식(1만8080주, 3.01%)을 상속받았다.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 3개월만이었다.

함 회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오뚜기 지분 15.38%에 상속받은 주식을 더해 28.91%의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에 올랐다. 정직하게 기업을 물려받은 함 회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1500억원에 이르렀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5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1500억원의 상속세를 5년동안 분납키로 했다.

기업을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동원해 경영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탓에 소비자들은 함 회장의 '정직한 상속'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마트 시식사원 등 모든 직원을 100%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과 식품업계들이 잇달아 가격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라면값 동결을 결정한 것 역시 오뚜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을 높이는 요소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용 지원과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후원 등 오뚜기가 벌이는 사회공헌 활동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 등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워낙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오뚜기에 대한 찬사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편법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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