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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대금 훔친 20대 회사원 검거

등록 2017.06.29 10:56:22수정 2017.06.29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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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장태영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갖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조모(28·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A(17)양에게 6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건넨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A양에게 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했으나, 현금 60만원만 우선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매매를 마친 뒤 A양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온 조씨는 "나머지 2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오라"며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를 줬고, A양이 돈을 찾으러 간 사이 차량에 있던 A양의 가방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가방에는 조씨가 성매매 대가로 건넨 현금 60만원이 들어있었다.

 A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텔 CCTV 등 확인을 통해 경로를 파악, 지난 27일 화성시 자택 인근에 있던 조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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