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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어회화강사 고용불안 해결해야"…교육부장관에 촉구

등록 2017.06.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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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어회화강사 고용불안 해결해야"…교육부장관에 촉구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교육부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3년 고용돼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 4년을 채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판단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기만 하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해야 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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