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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건강대책위, 산업안전법 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 촉구

등록 2017.07.11 1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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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재발생 보고기준 휴일3일’ 악용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7.1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재발생 보고기준 휴일3일’ 악용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7.1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재발생 보고기준을 요양 4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은폐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책위는 "지난 2014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변경했다"며 "노동자가 다치더라도 출근만하면 사업주는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역 조선소에서 여전히 휴업 3일을 악용한 산재은폐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치는 사고를 당했지만 공상처리나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지역 조선소를 대상으로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산재노동자 면담과 현장조사,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총 71건의 산재은폐 사례를 적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해 조사된 산재은폐 71건에 대한 집단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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