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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무료 대행…서울시 최초

등록 2017.07.17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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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무료 대행…서울시 최초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작구는 변경등기를 미뤄왔던 주민들을 위해 등기신청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 주소가 지번으로 표시돼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으로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 필지가 변경등기 대상이다.

 동작구는 토지·건축물대장자료와 등기전산자료를 일제 조사하고 도로명 주소로 등기가 안 된 자료를 발췌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확인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기 촉탁을 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대행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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