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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여성 추행' 전직 언론사 직원 집행유예

등록 2017.07.22 13:05:36수정 2017.07.22 1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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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여성 추행' 전직 언론사 직원 집행유예

법원 "자백 및 반성···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신문사 전직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 남여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입을 맞추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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