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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카메라로 여성 '동영상 촬영' 40대 입건

등록 2017.10.01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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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범행에 이용한 액션카메라이다. 2017.10.01.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범행에 이용한 액션카메라이다. 2017.10.01.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프리랜서인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50분~6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액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8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이용한 액션카메라는 가로·세로 각 3㎝, 높이 5㎝ 크기로 동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당시 이씨는 손에 액션카메라를 쥐고 여성들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1분 안팎씩 촬영했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못하고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며 "자동차 블랙박스로 쓰려고 액션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액션카메라가 작아 치마 속을 촬영하기 쉬워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2014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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