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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선거법위반 징역형 확정

등록 2017.11.09 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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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청주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훈 청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9.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청주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훈 청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1심 벌금 500만원→ 2심 징역8개월·집유2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제작사 대표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씨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를 1억800만원으로 축소하고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시장은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인 2억9000여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이중 1억800만원을 선거홍보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보고 전 선거용역비를 3억1000만원으로 확정해 정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이 시장에게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벌금 100만원으로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비용이 8700여만원으로 적지 않고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약 3억8000만원에 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이려고 허위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된 선거비용 등을 회계보고 후에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해 위법행위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이 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1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선거용역비 면제 등 746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3000만원 이상 초과한다"며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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