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7종, 무인발급기서 제공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지자체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86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발급 서비스는 건강보험 관련5종과 국민연금 관련 2종의 민원서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된다.다만 장소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제증명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치매치료관리비, 암환자 의료비 ▲저소득 세대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녀 학자금 ▲사회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초연금 등 의 자격 확인이나 지원신청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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