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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7종, 무인발급기서 제공

등록 2017.1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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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3600여대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지자체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86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발급 서비스는 건강보험 관련5종과 국민연금 관련 2종의 민원서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된다.다만 장소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제증명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치매치료관리비, 암환자 의료비 ▲저소득 세대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녀 학자금 ▲사회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초연금 등 의 자격 확인이나 지원신청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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