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등록 2018.01.0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안 의견수렴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가 올해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총괄 운영을 맡게 됐다.

 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이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맡았던 '배출거래제 운영 총괄'은 앞으로 환경부가 담당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산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상설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며, 지난해 12월 1단계(591개 기업에 약 5억3800만t) 할당에 이어 연내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매도물량 부족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무조정실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업무를 분담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간사로서 국조실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업무를 수행하며, 온실가스 통계관리도 전담한다.

 현재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 기본계획 로드맵을 수정하기 위한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