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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방에 불 지른 60대 세입자 구속영장

등록 2018.02.19 1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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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2018.02.19. 0803mks@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2018.02.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자신이 살던 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6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세 들어 살던 방에 홧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이 살던 한 다세대 주택 방 안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이웃 주민의 대처로 내부 3.3㎡만 태운 뒤 꺼졌다. A씨는 범행직후 경찰과 소방서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5년 전부터 세 들어 살고 있었다"며 "집 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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