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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경찰은 인권의식 부족…수사권 부여 신중해야"

등록 2018.03.19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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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경찰은 인권의식 부족…수사권 부여 신중해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입장 전달 예정
"무분별한 신청 우려"…영장 청구권도 반대
변협 "아직은 초안…결론 뒤바뀔 수도 있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김현)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영장청구권 등 경찰 수사권 확대의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사법개혁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에서 "단순히 검찰 권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인권의식 제고 등 경찰 권력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변협은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경찰에게 이양해 경찰 권한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만 논의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경찰 권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경찰(14만7000여명·경찰관 11만7000명) 조직의 인력 규모가 검찰(3만1500명·검사 2000명)의 약 5배나 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경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조직인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수사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2011년 10만명에서 2015년 1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일부 민생치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 일부 부여는 시도해 볼만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한 전면적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변협은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권의식이 검찰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부여된 것은 경찰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무분별한 영장 신청 등을 예방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의미이다.

 변협은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검사 약 2000명 대신 경찰 약 11만7000명을 영장청구권자로 대체하자는 것"이라며 "경찰을 무소불위의 최대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 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됐다"며 "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 관계자는 19일 "현재까지 작성된 업무보고는 초안 수준"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라 결론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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