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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정 "커피에 암경고문 부착"판결..볶을 때 화학물질 탓

등록 2018.03.30 0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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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정 "커피에 암경고문 부착"판결..볶을 때 화학물질 탓

【로스앤젤레스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한 판사는 28일 재판에서  커피 회사들에게 앞으로 엄중한 암발생 경고문을 부착하라고 판결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엘리후 베를리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스타벅스를 비롯한 여러 커피회사들은 그 동안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그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요구하는 화학 발암물질에 대한 경고문 부착을 하지 않는 커피 로스팅업체와 배급업체,  도 소매 커피판매업체에 대해 한 비영리 시민단체가 고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커피 안에 든 발암물질 중 하나는 접착제 원료와 같은 아크릴아미드이다. 커피업계는 그 동안 이런 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못미친다며 커피 향을 내기 위해 커피 콩을 볶는 과정에서 자연발생하는 것이므로 법규제 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커피를 소비하는 것은 태아와 유아, 어린이, 성인 등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측의 의학전문가와  병리학자들의 증언에서는  그런 인과관계를 부인할만한 의견제시가 없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8년동안이나 끌어온 이 재판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3차 공판에서 커피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등 처벌 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8년 동안 매일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1인 당 배상액은 최고 2500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 4000만명의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이를 확정할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도 있다.

 유해물질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는 피고인 기업들이 무해함을 증명해야 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커피 업계는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이번 2심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지만,   그런 전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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