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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개헌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않는 건 이율배반"

등록 2018.04.04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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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04. [email protected]

"국회, 국민투표법 개정 신속히 처리 요청"
 "국민투표법 위헌 방치, 직접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 확인하는 시금석"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국회가 개정작업에 서둘러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돼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오는 27일 이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2일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데드라인은 4월27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데드라인이 23일이라는 해석을 새롭게 얻어놓은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4월23일이라고 한다"며 "4월 임시국회가 처리 시한이어서 오늘 촉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여야에 전달했지만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국회를 맞이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의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4월23일은 (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같이 할 때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개정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 지방선거 동시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개헌이 동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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