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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여행객 살인미수 혐의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4.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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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여행객과 술을 마시다 추행을 시도하던 중 뺨을 맞자 여행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A(23)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A 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A 씨의 부모도 지속해서 선도하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다 같은 객실에서 처음 만난 B(31) 씨와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B 씨를 추행하려다 뺨을 맞자 이에 격분, B 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혐의다.

 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B 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20여 차례 밟는가 하면 깨진 술병으로 B 씨를 찌르거나 긁는 등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B 씨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게 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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