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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상 화재사망자 다중시설·요양병원 최다 발생…年325명 사망

등록 2018.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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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평균 4만4103건 발생

전기적요인>담배>기계적요인 順

대형화재 1건당 사망자 평균 3.5명

정부, 화재 참사 막자…화재안전특별대책 가동

【밀양=뉴시스】소방대원들이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밀양=뉴시스】소방대원들이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4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해 3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410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325명, 부상자는 1856명으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배(15.5%), 기계적 요인(10.4%)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16.2%), 산업시설(12.6%), 자동차(11.7%) 순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10명이상 사망자 가 발생한 장소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복합건물), 요양병원, 청소년시설 등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는 이날 오후 3시53분께 스포츠센터 '두손 스포리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로 번졌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1월26일 오전 7시35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46명이 숨지고 141명이 부상을 당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대피를 제때 하지 못했고 유독가스가 빠른 시간에 번져 참사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참사의 원인이 됐다.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씨랜드 화재 참사도 해당된다. 1999년 6월30일 새벽 1시20분에 경기 화성 씨랜드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치원 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등 23명이 숨졌다. 씨랜드 수련원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컨테이너 52개를 얹어 2층과 3층을 조립한 건물에 내장재는 스티로폼과 합판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 참사의 큰 원인이 됐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화재 평균 사망자는 화재 100건당 0.74명으로 분석됐다. 대형화재시에는 1건당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명피해 발생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미비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사용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치 미비 ▲관계자 등 초등대응 조치 미흡이 원인이 됐다.

【제천=뉴시스】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지상 9층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다.

【제천=뉴시스】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지상 9층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연성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량이 많아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해 화재 초기에 대피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숙박 및 다중이용시설과 고령인구의 증가,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서의 인명피해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2의 제천·밀양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만여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146만5000여개 동에 대해선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된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필로티 구조와 위험 건축물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도 고려해 개선한다.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은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자가 많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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