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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권석창 의원, 당선에서 국회의원직 상실까지

등록 2018.05.11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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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6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권석창 의원이 지지자들의 성원에 화답하고 있다. 2018.05.11.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6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권석창 의원이 지지자들의 성원에 화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천·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 관련)의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권 전 의원은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6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8.1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후삼(32.91%), 국민의당 김대부(8.89%) 후보를 여유 있게 누르고 당선한 지 2년 1개월 만에, 임기 2년을 남겨 놓고 금배지를 뗐다.

권 전 의원은 2016년 5월30일 임기 시작 3개월여 만인 9월6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소환돼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지인과 함께 당원 104명의 입당원서를 취합해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다.

다른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6년 9월20일 지인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전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이 가운데 5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권 의원이 37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은 것은 유죄로 봤지만, 나머지 67명에게는 자신의 지지를 위해 정당가입 권유 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그는 2016년 10월1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10일 1심 선고와 올해 2월21일 2심 선고 때까지 16개월간 20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지역에서는 '재선거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권 전 의원은 2016년 30회, 지난해 42회, 올해 11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인과 제천·단양지역 주민 6000여 명은 대법원 판결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은 권 전 의원이 당선에서 의원직 상실까지의 주요 일지.

◇2016년

▲4월 13일 = 20대 국회의원 당선.

▲5월 23일 = 권석창 의원, 보도자료에서 혐의 부인

▲5월 30일 = 국회의원 임기 시작

▲9월 6일 = 검찰, 권석창 의원 소환조사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12월25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충북도당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함께 권석창(오른쪽) 의원이 화재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2018.05.11.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12월25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충북도당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함께 권석창(오른쪽) 의원이 화재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9월 20일 = 검찰, 권석창 의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10월 17일 = 첫 공판

◇2017년

▲6월 2일 = 검찰, 권석창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관련자들 벌금형 구형

▲7월 10일 = 1심 청주지법 제천지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7월 14일 = 검찰, 항소장 제출

▲7월 17일 = 변호인, 항소장 제출

◇2018년

▲2월 21일 = 2심 대전고법, 1심 형량 확정

▲2월 27일 = 검찰·변호인, 상고장 제출

▲3월 6일 = 대법원 사건 접수

▲5월 8일 = 변호인,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5월 11일 = 대법원 원심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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