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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 시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자동 보고

등록 2018.05.14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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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처리와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저지를 위해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18.05.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처리와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저지를 위해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실제 개의 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 76조 3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어 김경수·박남춘·양승조·이철우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 76조 3항은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와 별도로 홍·염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 26조 2항은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국회법상 강행규정"이라며 "정 의장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26조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정 의장은 '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명분으로 야권의 반대에도 본회의를 개의한 만큼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만 처리할 방침이다. 통상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드루킹 특검, 방송법,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유지하면 5월 임시국회도 4·5월처럼 공전할 공산이 크다. 국회법 5조1항에 따라 오는 6월1일 임시국회가 자동 집회됨에 따라 홍·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 공전과 맞물려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70억원대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특정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 8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경민학원이 국제학교 자격을 인가받지 않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비례 대표 승계 등을 대가로 장정은(51)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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