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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등 금지 가처분 결정

등록 2018.05.15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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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사회적 평가 훼손"

위반 행위 시 1회당 500만 원 간접강제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10년의 준비기간 동안 공식 기록물과 개인 기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록한 '전두환 회고록'을 3일 발간한다. 3일 출간된 1권 '혼돈의 시대'는 10.26 사태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통령 취임 전의 과정을 담았으며 2권 '청와대 시절'에는 제5공화국 국정 수행 기록, 3권 '황야에 서다'는 유년시절과 육사생도시절 등 성장과정과 대통령 퇴임 이후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7.04.03. (사진=자작나무숲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10년의 준비기간 동안 공식 기록물과 개인 기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록한 '전두환 회고록'을 3일 발간한다. 3일 출간된 1권 '혼돈의 시대'는 10.26 사태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통령 취임 전의 과정을 담았으며 2권 '청와대 시절'에는 제5공화국 국정 수행 기록, 3권 '황야에 서다'는 유년시절과 육사생도시절 등 성장과정과 대통령 퇴임 이후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7.04.03. (사진=자작나무숲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전두환(87)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23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18 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전두환 씨와 전재국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 5·18민주화운동과 그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또 5·18 관련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의 금지를 명령하는 한편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법은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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