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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차량 들이받고 연락처 안 남겨 범칙금 12만원

등록 2018.05.20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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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작가에게 사후 처리 부탁하고 방송 촬영"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청래 전 의원. 2016.10.15.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청래 전 의원. 2016.10.15. [email protected]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경찰이 주차된 차량 전면을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30분께 중구 필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운전은 정 전 의원이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됐다.

 피해 차량의 주인은 18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정 전 의원을 특정했다. 사고 발생과 신고 접수 간 시차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9일 정 전 의원에게 범칙금 12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손해배상은 범칙금과 별도로 처리된다. 정 전 의원은 벤츠 차주에게 손해배상 보험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크, 딱지 끊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4일 금요일밤 판도라 촬영하러 MBN 지하 주차창에서 주차하려는 순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다가 뒤쪽 차량과 접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차 뒤쪽과 뒤차 앞쪽을 살폈는데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촬영 시간 때문에 일단 올라가서 PD, 작가들께 차량 번호를 말해줬다"며 "혹시 차주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처리를 부탁하고 분장 후 촬영에 들어갔는데"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제 중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며 "그 차량 소유자가 앞부분 수리를 원한다고.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범칙금도 물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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