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구속심사 절차 돌입…체포동의서 송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21일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 보내
국회 표결 통과되면 구인장 발부해 출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구속하려면 영장심사 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서를 받은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서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접수 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권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후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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