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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노동계 반발

등록 2018.05.25 0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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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예외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떨어진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2018.05.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내년부터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을 일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년임금 총액이 2500만원(상여금·수당 등 포함) 가량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일부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소위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도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란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사업규칙을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3개월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노조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취업규칙을 바꾸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됐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면 사업장은 두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이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여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체감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상임선대위원장)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원칙이 무너졌고 최저임금에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의 성격을 갖는 수당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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