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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문도 뱃길, 준공영제 적용대상으로 선정

등록 2018.05.29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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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동절기 1일 2왕복 운항보장

추가 운항 결손액은 100% 선사에 지원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 중앙동 여수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여객선들. 2018.05.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시 중앙동 여수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여객선들. 2018.05.2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올해부터 여수~거문 항로가 준공영제대상 항로로 선정돼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섬과 육지 사이를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도록 1일 2왕복 운항토록 하고 결손 발생시에는 국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섬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제도다.

 그동안 여수~거문 항로는 3월부터10월까지 하절기만 1일 2왕복 운항하고 동절기(11월~2월)는 1일 1왕복 운항으로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이 심했다. 하지만 이번 보조항로로 선정됨에 따라 도서 주민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해수청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선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여수~거문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고시했다.

 항로 운항 선사는 동절기 추가 운항에 따른 결손액의 100%(국고 50%·여수시 50%)를 지원받게 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여수~거문 항로 준공영제 실시로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 편의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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