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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장실에 불 피우다 경찰관 행패까지 한 50대 영장

등록 2020.10.29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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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만에 또 구속 위기

공원화장실에 불 피우다 경찰관 행패까지 한 50대 영장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출소 직후 노숙을 하던 50대가 공중화장실에서 불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에 행패까지 부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불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공원 내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이를 만류하는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7일 교도소 출소 직후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하다 불을 피웠으며,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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