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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만12세로 낮춘다

등록 2018.06.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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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연체해도 카드정지·이자 외 불이익 없어

체크·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만12세로 낮춘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이 청소년의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 확대를 위해 발급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고, 일일 및 결제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용 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게 설정한다.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정보(신정원) 및 단기연체정보(CB사)는 집중되지 않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게 했으며 연체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 이용은 정지된다.

당국은 향후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분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큰 글자로 된 전용 서식을 별도로 준비하고, ARS 안내시 상담원 우선 연결 및 느린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여건 등을 고려해 대체 수단을 지원한다. 음성통화, 보이는 ARS 등 수화가 지원되는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면없이 발급을 허용한다. 또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도 개설한다.

이밖에 일부 형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세대출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가처분소득 산정시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된다.

사망자 체크카드 해지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체크카드 사망자 정보를 확인, 자동 해지되도록 했다.

법인카드 이용서비스 변경 때도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 대해 구비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440만명이 카드발급 및 이용상 불편이 해소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소년들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 조치들은 카드사 내규, 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 허용은 올 3분기, 후불교통카드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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