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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선행기술조사 순서 뒤죽박죽...기준 마련해야"

등록 2018.07.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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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특허심사 기간 단축 가능한 제도

"심사관 임의지정...대상·시기 선정 기준 마련하라"

"특허 선행기술조사 순서 뒤죽박죽...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특허청이 특허심사 기간을 수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 제도를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운용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각 심사관이 임의로 제도를 적용한 결과, 비슷한 시기에 특허심사를 청구했음에도 특허심사 착수시기가 5개월 차이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12월13일과 특허심사를 청구했지만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A는 다음해 12월 심사를 시작했다. 반면 2016년 12월20일 특허심사를 청구, 선행기술조사를 받은 B는 다음해 4월 특허심사에 돌입했다.

 이같은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를 신청한 신기술이 기존 특허와 유사한지 가려내는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제도다. 특허심사 적체가 심해 특허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허청은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대개 2개월이 소요되는 이 외부조사를 마치면 특허청은 바로 특허심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를 외부기관에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특허심사 시작 시기가 결정된다.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심사는 청구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선행기술조사를 거친 대상은 특허청구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심사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시기와 대상을 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2017년 2월 선행기술조사 대상이 된 1만2129건 중 9.1%는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외부기관에 의뢰했지만, 13.9%는 361일이 지난 후에야 의뢰하는 등 시기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부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의뢰 대상을 선정하면서 조사 난이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특허청구 순서가 늦은데도 선행기술조사는 먼저 의뢰하는 등 제멋대로 제도를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1일과 12월2일에 각각 심사가 청구된 A와 B는 같은 심사관에게 배정됐다. 이후 B는 다음해 2월10일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했지만, 하루 앞서 청구된 A는 7월12일에야 의뢰가 이뤄졌다. 심사 역시 B는 4월, A는 9월에 착수됐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청구순서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선행기술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과 의뢰 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특허청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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