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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권한 '국회로 넘기자?'…현실성은

등록 2018.07.29 06:00:00수정 2018.07.29 2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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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 최저임금위 형평성 주장하며 이관 주장

최저임금 美 국회 입법방식, 加·브라질 국회 동의로 결정

전문가 "전문성 갖는 경제영역…이관시 정쟁 대상될수도"

국회위임 싱크탱크 분석·논의 거쳐 걸정하는 구조 바람직

공익위원 독립성 담보로한 최저임금위 자율성 보장 시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10.9%(8350원) 인상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의지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며 "국회는 제대로 된 토론이나 아무런 권한이 없이 따라만 가는 것에 대해 의원으로써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는 전문성이란 것을 내세워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미국은 국회 입법방식으로 하고 있고 브라질, 캐나다 등은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국회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저임금 결정 문제를 정치적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가 되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회 이전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전문적인 경제적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어떻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국회의 역할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노사 대립이 심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는 정치적 가성비가 낮다"며 "10년전부터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2018.07.2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email protected]

그는 이어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나 현장 노사관계자가 흥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집단을 만들고 국회가 위임한 싱크탱크에서 과학적 분석과 논의를 거쳐 걸정하는 구조가 좀 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도 지난해 말 태스크포스(TF)에서 미국과 같은 국회 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 바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프랑스 같은 정부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집행·책임이 일원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과 노사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이전 논의 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각각 9명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쟁점이 되는 것은 공익위원이다.

 현재는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은 본인의사 보다 정부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 의지대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박정혜 정부에서 고(故)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장우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고용부가 어느정도 올려야 겠다고 결정하면 공익위원들에게 통보가 가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따르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권한 '국회로 넘기자?'…현실성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정부가 최저임금위의 중립·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임명하고 독립·중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곧이 곧대로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향후 최저임금위 구성과 결정 방식에 대한 국회 논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1건 계류돼 있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익위원 9명 가운데 1명을 국회의장이, 4명을 여당이, 4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에서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기 떄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정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환노위에서 심의할 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해 정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에서는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구간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태스크포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원화 구조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립·갈등 완화, 절충·합의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노사 참여 확대와 전문가 활용 제고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는 권고위원회, 구간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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