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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배당 오류' 삼성증권에 제재 최고액 10억원 부과

등록 2018.07.27 1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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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천원의 배당금 대신 1천주의 주식을 지급한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2018.04.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천원의 배당금 대신 1천주의 주식을 지급한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로부터도 철퇴를 맞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회원 제재액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이 장 마감 10분 전 2조원대 주식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200 지수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1400억원대 손실을 보았던 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거래소 시감위는 삼성증권 사태가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금지한 '시장감시규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은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00원을 삼성증권 주식 1000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2000여 명에게 현금배당 28억원이 아닌 삼성증권 28억주가 입고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적적 해이와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 급락(변동성완화장치 7회 발동)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 발생했다"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거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전날 금융당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비상계획,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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