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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유해 정보 12만 건 '역대 최다'

등록 2018.07.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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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올해 상반기 당국이 시정 요구한 불법·유해 정보가 약 1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2018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기간 불법 유해정보 11만966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1% 증가한 규모다. 반기 기준으로 2008년 방심위가 설립된 뒤 가장 많은 건수다.

방심위는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월평균 불법·유해정보 2만4000여 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등 통신 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누적한 안건 처리를 99.9%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시정 요구 유형 별로는 '접속차단'이 9만9639건으로 전체 건수 중 83.3%에 달했다. 대부분 불법정보가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는 1만5791건으로 13.2%였다.' 이용 해지·정지'는 4141건으로 3.4%에 불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4만4408건으로 37.1%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박 정보 3만3814건(28.3%), 불법 식·의약품 정보 2만4598건(20.6%) 순이었다. 

방심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디지털 성(性)범죄 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 규제에 역량을 집중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노력했다.

4월16일 성 관련 불법 촬영물·초상권 침해 정보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처리 기간도 기존 10.9일에서 3.2일로 단축했다.

그 결과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정보 5582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3414건이 삭제됐다.

 방심위는 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불법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변화된 매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6월에는 최근 음란물 유통의 주요 창구로 악용되는 해외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텀블러'와 화상회의를 열어 아동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

불법 복제물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제4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먼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차단 방식 도입, 불법 촬영물에 대한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통신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연내 완료한다.

텀블러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구성·운영 중인 협의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일명 '벗방' '흑방' 등 음란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개인 인터넷 방송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심의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의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자료도 연중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IT기술과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는 법제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과 통신심의제도 개선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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