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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의겸·송영무·이석구 오늘 검찰 고발

등록 2018.08.03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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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논란 관련 김의겸, 임태훈, 송영무, 이석구의 고발장을 보여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국방위 간사), 김성태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2018.08.0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논란 관련 김의겸, 임태훈, 송영무, 이석구의 고발장을 보여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국방위 간사), 김성태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2018.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3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태훈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것도 공개했고 이후 청와대 대변인이 2급비밀로 지정된 문건을 공개하면서 임 소장, 김 대변인으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라며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업무상 기밀 취급하는 사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태훈 소장은 근거 불명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기무사 전현직들이 제보했다고 하는데, 해당 기무요원이 누군지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고 해도 기밀이 전달되는 과정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며 "특히 임 소장의 기무사가 탱크, 장갑차 등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고 갔다"며 "정권과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기획과 정치적 공작 의혹이 짙고 그 과정에서 군사비밀 무분별 유출, 군기 문란과 국기 문란 등 사회적 혼란 위험성을 크게 대두시킬 수 있어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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