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정부, 중앙점검단 구성

등록 2018.08.0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습중심 근로→학생안전 전환

교사·공인노무사 3000개 사업장 방문

표준협약서 미준수 사업체에 과태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정부, 중앙점검단 구성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교육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해 17개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산업체 현장에서 현장실습이 여전히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중 사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한것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근로 중심에서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해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12월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go.kr)에 탑재해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가칭)를 개설해 온라인·모바일 실시간 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률 지원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과 함께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해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총 300여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현장실습생에게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현장실습 점검단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 현장실습 계획(프로그램) 이행, 학생 적응 지원 등을 점검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를 지키지 않거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올해부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