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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하세요"

등록 2018.08.20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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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통해 가입 가능

산재보험 1등급 6개월간 보험료 90% 지원


【서울=뉴시스】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서울=뉴시스】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최근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안이 발표되며 프리랜서 예술인을 둘러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20일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을 오픈했다.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 경우 6개월 간 납부보험료(월 보험료 실연예술인 1만9710원, 창작예술인 1만4560원)를 90% 지원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9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 1980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5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 9850원)를 지원한다. 2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전 가입자의 보험료도 50%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운영해 연극,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약 1500여 명이 가입했다.

【서울=뉴시스】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서울=뉴시스】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오픈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스템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기존 우편, 이메일 신청 외에 새롭게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원스톱으로 연계해 산재보험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진행상황과 가입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복지지원 메뉴 -> 산재보험 -> 신청하기) 바로가기 : www.kawfartist.kr/views/cms/hkor/ws/ws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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