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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기준 변경이 먼저"

등록 2018.08.27 1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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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기준 변경이 먼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27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이 개정된 이후에나 국내 공항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김포공항 주변의 장애물 설치와 관련한 비행안전을 검토, 분석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발표하면서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에 대비해 국내의 제도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ICAO는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체약국(締約國)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애물제한표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 절차 등을 논의중이다.

 한편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수평표면(반경 4km이내, 해발 57.86m미만), 원추표면(반경 5.1㎞이내, 해발 112.86m미만)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규정은 ICAO가 1944년에 만든 것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 규제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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