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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내 청소년폭력 처벌 연령 14→13세 미만 하향

등록 2018.08.31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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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대책 발표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 학생부 미기재도 추진

보호관찰관도 1인당 41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 추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8.08.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8.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연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지만, 청소년 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다,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률은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1.3%(5만명)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세 사이 '촉법소년'이 올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1~6월)보다 7.9%(249명) 증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 내 소년범죄 예방 전담부서를 직제화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1.5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해 범죄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인 명예보호관찰관도 기존 835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기존 1곳(해맑음 센터)에서 4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2곳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1곳 등 총 3곳을 신설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도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가가 학교 내외에 대폭 확대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집단폭력이 아닌 경우 ▲성폭력이 아닌 경우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교육부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수립한 계획을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가부는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과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 제도,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 방법, 성차별적 가족 호칭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부부 재산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성(姓)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때에서 자녀출생 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혼모·이혼·사별로 18세 미만 자녀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1인 가구의 비율이 28%에 이르는 등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가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이 표시되지 않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출산 시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등 범부처가 학생건강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도 논의됐다. 비만,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서다.

 정부는 우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 예방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 가정 자녀·희귀질환 등 건강취약계층 및 위기학생 보호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학생 건강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 공급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제공 중"이라면서 "식생활 개선 등 학생 건강 증진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손씻기 캠페인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 학생건강관리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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