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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천성 장애아 등 자녀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

등록 2018.09.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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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유산·미숙아 및 선천성 장애아 출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일터의 생식건강 유해인자로 자녀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나 의료기관 간호사의 선천성 장애아 출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해인자 노출로 근로자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식건강 유해인자는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물론,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 작업환경까지 포함한다. 특히 생식독성물질은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사람의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고용부 기준 총 44종이 관리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협약'에 따르면 국가와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2016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20% 내외에 불과하다. 생식건강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난임, 불임, 유산, 사산, 선천성장애아 출산 등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도 낮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교육이 부족하고,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판단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구하면 사업주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인권위는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 마련과 작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자료 열람 및 제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생식독성물질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를 폭넓게 포함하는 등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무로 인한 사산, 미숙아 및 선천성장애아 출산 등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떠넘기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며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 적용하고 논란 해소를 위해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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