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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천지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알리미 서비스' 시행

등록 2018.09.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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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기존 홍보 방식과 병행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현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 3일 이상의 일반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1개월 경과해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미이행 건마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망 등의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부천·김포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 및 홍보·안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을 활용,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천지청은 그럼에도 관심 부족 또는 제도 미숙지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이 경과해 제출하거나 미 제출한 부천·김포지역 내 41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억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청은 관할 내 사업장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해 발생 사업장을 확인, 해당 업체에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내 제출 안내와 함께 유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환 부천지청장은 "알리미 서비스로 산업재해 은폐 방지,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및 사업주 부담 경감이라는 '일거삼득'효과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재해예방조치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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