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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 막자"…외국인 환자 100명 건보 224억

등록 2018.10.01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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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실태 공개…건보 재정 악화 우려

"외국인 건보 먹튀 막자"…외국인 환자 100명 건보 224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국 동포 A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3개월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다음날인 7월 15일부터 무혈성빈혈 치료를 시작했다. 3년 동안 치료를 받아 6억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공단은 5억5000만원을 부담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으로 6100만원을 지불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500만원을 돌려줬다. A씨가 지불한 보험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던 중국인 B씨는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를 시작했다. 3년 동안 병원비로 4억7500만원이 나왔고 건강보험공단은 4억2700만원을 부담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5년 간 진료비가 많이 나온 외국인 환자 10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2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받은 보험료는 4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2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 단기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는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명 중 중국 국적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5명), 대만(5명), 러시아(2명), 일본(2명), 베트남(2명) 등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허점을 이용해 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3만2000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입 허용 기간을 늘리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이 워낙 남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데 대해 국회에서 이견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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