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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몰카 촬영·성희롱·폭행 등 불법행위 5년간 2000건"

등록 2018.10.09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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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8년 6월까지 불법행위 1953건

"기내안전 위협행위…소극적 대처관행 벗어나야"

"기내 몰카 촬영·성희롱·폭행 등 불법행위 5년간 2000건"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승무원 치마 속 '몰카' 촬영, 앞좌석 중학생 성희롱, 무단탈출 시도 등 기내 불법행위가 지난 5년간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내에서 발생한 소란행위, 폭행, 성희롱, 흡연 등 불법행위는 총 1953건에 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항공사별 난동 승객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몰카 촬영'이나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승무원 폭행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다.

 티웨이항공에서는 지난 4월 한 승객이 태블릿PC로 승무원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1월 앞좌석에 탄 중학생을 성희롱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승무원에 폭력을 가하는 사건도 빈번했다. 2016년 4월 제주항공에서는 회항 결정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항공기 밖 무단이탈을 시도했고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지 폭력을 가했다.

 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4월 승객이 사무장 머리를 가격해 출혈을 입힌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착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반이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승무원의 손목을 3회, 복부를 1회 폭행한 승객도 있었다.

 에어부산에서는 지난 3월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같은 기내 불법행위는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 발생했고 올해는 6월말 기준 246건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기내 불법행위 처벌 수준이 2배 이상 강화됐지만 정작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항공사와 수사·사법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승무원은 불법행위자를 테이저건, 수갑, 포승줄로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까지할 수 있다"며 "항공사들을 소극적 대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토부는 감독기관으로 기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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