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양 저유소 화재 관리부실 속속 드러나지만 처벌은?

등록 2018.10.14 10:27: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업무상 실화 혐의나 직무유기 등 적용 어려울 듯

경찰 "전문가 의견 등 수렴해 다각도로 검토"

구멍 뚫린 외부 화기 차단 방지망.(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구멍 뚫린 외부 화기 차단 방지망.(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저유소 폭발사고가 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유증기 환기 부실 관리 뿐 아니라 지난 6년 간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관리부실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리적용을 두고 난감해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민영화가 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고 피해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스리랑카인 A(27)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부근의 잔디를 태우면서 유증기 환기구를 통해 인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이 화재가 발생한 탱크 인근 저유탱크 개방형 환기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외부의 화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망에 잡풀들이 끼어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구멍이 뚫린 모습도 확인됐다.

 특히 탱크 환기구 인화 방지망 환기구에 건초 부스러기들이 잔뜩 끼어 외부에 열기가 생겼을 경우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위험까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7월까지 공정안전보고서(PMS)이행 실태점검 결과 경인사업장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건초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고양 저유소 화기 차단 방지망.(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건초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고양 저유소 화기 차단 방지망.(사진=고양경찰서 제공)

PMS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보고서다.

 하지만 경찰은 일각에서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업무상 실화를 적용한다거나 인명피해가 없어 엄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민영화로 임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고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어떤 혐의를 적용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비자체의 점검 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