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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업훈련 허위신고로 3년간 국고 53억 부정수급

등록 2018.10.24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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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직함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서 가짜 계약서"

【세종=뉴시스】노동부 '2015~2017년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수급 현황'. 2018.10.24.(표 = 한정애 의원실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노동부 '2015~2017년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수급 현황'. 2018.10.24.(표 = 한정애 의원실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3년간 3400여곳 넘는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사 직업훈련 결과를 거짓 신고해 부당수령한 국고지원금이 5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만 53억1862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5년 1343건, 2016년 1891건, 지난해 245건 등이 확인돼 99억2300만원 반환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환수액은 61% 수준인 60억6700만원 정도다.

 노동부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받으려면 재직 중인 노동자가 훈련시간의 80% 이상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집 대표들은 보육교사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참여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료한 것으로 하고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하게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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