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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前남편, 내일 구속심사

등록 2018.10.24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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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씨, 경찰 조사서 범행 시인

유족들 "심신미약 주장하려 정신과 다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김모(48)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5일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관련 단서를 종합해본 결과 유력한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23일 저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딸은 엄마가 이혼 후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의 동생과 딸 등 유족은 김씨가 이씨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4일 오후 기준 8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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